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가 발송된 이유는 주식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양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 천만 원 미만이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