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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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 부모님이 모은 금액과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구매한

부모님이 모은 금액과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구매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임신을 하게되어 결혼하고 살 집을 구하고자 가족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자 합니다.다른 가족들은 제 명의이니 알아서 하라고 나갔고 집 구매 시에 일부 비용과 집에 살면서 공과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아빠가 집값의 반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하여 거부 후 초기에 비용을 계산해서 드리겠다하고 전세 계약이 되었으니 퇴거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6월 초 입주 예정된 상태이나 제가 없는 틈에 도어락을 뜯어서 변경하고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아버지 비용만 주고 조율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조율이 어렵다면 제 명의 집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