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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영치금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흰색 실선 노상 주차장에 5일 정도 주차를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흰색 실선 노상 주차장에 5일 정도 주차를 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는데 저 기간동안 영치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번호판을 가져가나요???

질문자님 반갑습니다!!

해외여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이 장기간 주차된 경우,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는 규제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번호판 영치 후 처리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번호판 영치는 통상적으로 위반 행위(예 : 무단주차 등)가 적발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보관하며, 기간 내에 영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법에 따라 차량번호 일괄 등록말소 또는 번호판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5일 넘는 장기 주차와 영치금 미납

- 영치금은 영치 당시 통보되며, 영치된 후 일정 기간(보통 30일 이내, 법령이나 지역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을 넘겼다면, 번호판이 회수(즉, 차량 번호판이 강제로 회수 되거나 말소될 가능성)될 수 있습니다.

3. 번호판 제거 여부와 차량 처리

- 영치 후 영치 기간 내에 영치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 또는 관할 기관이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는 즉시 차량을 바로 몰수하거나 차를 현장에서 즉시 가져가는 것과는 다르며, 보통은 일정 시일 내에 영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번호 또는 번호판이 확정적으로 조치될 수 있음.

4. 해외 여행 동안 발생한 상황

- 만약 차량이 외국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영치 통보나 납부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여행 기간 동안 영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교통 행정 사무소에 문의하여 현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결론

- 일반적으로 영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이 즉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회수되거나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가장 빠른 방법은 귀국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교통사무소에 연락하여 상세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 관련 증빙 자료(여권, 해외 체류 증명 등)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