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 문제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가능성 분석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목적으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도 카페 를 할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목적으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도 카페 를 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즉시 지급했습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믿고,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여 기존 내부 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작업을 먼저 완료했습니다.하지만 영업신고를 준비하며 관할 구청에 문의하고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상가 면적의 절반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 아닌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공간에는 제빵 설비나 손님용 좌석을 설치할 수 없어, 사실상 계획했던 규모의 카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에게 용도변경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을 시작도 못 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금과 철거비용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막막한 상황입니다.[질문 목록]이 경우,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가요?손해배상으로 철거비,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장비 운송/재운송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나중에 말을 바꿔 '임차인의 영업 목적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저희가 확보한 '카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가 저희의 영업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소송까지 갈 경우, 계약금과 손해배상액 전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변호사님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향후 분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지,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지급명령/민사소송 중 어떤게 유리할지.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